2017년 2월 1일 수요일

모듈 공사 단계별 확인 및 개선 사항 [참조]

[입찰/계약]


1. 프로젝트 입찰 시부터 철저한 업체 검증하여 채택된 업체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 입찰 참여
- overall execution plan
- past experience
- organization
2. 프로젝트 수주와 함께 모듈제작사 인원이 설계단계부터 개입하여 constructability study 실시
3. 모듈 제작사의 subcon 선정 시 개입하여, 경쟁력 있는 subcon 선정 (JV 개념 공사수행)
4. 모듈 특화된 표준 계약서 작성 필요
- 철골 자재 공급(구매)에 대한 상세 역무 포함
- stick-built와 달리 공간적 시간적 제약 및 운송에 대한 risk를 가지고 있으므로 계약 시 위 사항을 최우선 고려하여 계약서 작성 필요
5. 계약에 첨부되는 설계 및 자재 schedule을 module load out 3개월 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작성 필요


[설계/철골 설계]


1. 입찰 대비 실행물량의 차이를 최소화 하기 위해 actual module concept 운송해석조건을 입찰 시 고려
2. local support, module connection, temporary member 등이 포함되는 module의 특성을 감안하여 stick built 철골 대비 충분한 design allowance 고려
3. pipe rack part만 모듈화 하는 것에 대해 검토 필요
4. 모듈 제작 착수 전 설계업무가 90%이상 확정되도록 진행 필요


[설계/일반]


1. module 설계에 대한 특성 이해 필요
- 설계 및 자재 구매 조기 확정 필요
- 해상 육상 운송 고려 부재 강도 및 temp. support 확인
2. procurement cost 절감을 위한 vendor 선정 지연은 module 설계, 제작에 막대한 impact가 있음을 인식해야함
3. 선진사와 같은 별도 module control 조직을 구성하여 팀 간 업무 조정 및 관리를 담당해야 함
4. module 팀 하부 조직으로 설계, 구매, 운송, 제작, subcon.의 실무진이 포함되어야 함


[설계/철골]


1. module 구성을 위한 철골, 배관, 기자재 delivery에 대한 면밀한 관리 필요
2. module 제작 지연 시 de-scoping으로 인한 module 재해석에 필요한 추가 소요 시간을 고려하여 de-scoping에 대한 선제적 결정 및 후속 대책 마련 필요


[설계/배관 설계]


1.각 module별, shop별 투입자재가 사전에 충분히 계산되어야 하며, 현실적 자재입고 계획 수립
2. 각 module별, shop별 자재관리를 위한 control tower역할 담당자가 제작 전 조기 선임요구됨
3. 작전명을 부여하고 control tower및 담당자를 포함하는 조직을 구성하여 조직적, 체계적으로 역무 수행
4. 자재 supply에 따른 제작지연으로 center of gravity 재해석 요구가 최소화 되어야 함
5. IFC 도면 접수전 vendor confirm 후 hold release
6. module 상에 설치되는 vendor package item들의 경우, 저가 입찰 및 구매에 신중을 가해야함
- 설계변경으로 인한 module size 변경이 야기되며, 이는 운송문제로 까지 결부될 수 있음
7. off-shore platform, module과 같이 제한된 공간내설계 요구되는 project는 저가 vendor 선정에 신중을 가해야 함


[설계/기계설계]


1. module 내부(ground level 포함) 기계류 설치에 대한 특성 이해 필요
2. base frame내 concrete filling 을 위하여 base plate grout hole가공을 vendor 역무에 포함 필요
3. setting bolt 사양 표준화
4. equipment 담당자 및 vendor 와의 밀접한 connection 필요


[해상물류]


1. 모듈 제작 업체 선정 시 모듈 제작 capacity뿐만 아니라 제작 후 해상 운송을 위한 jetty capacity(수심, jetty 높이/길이 등)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 필요
2. 모듈 운송 업체를 선정 시, module shop의 jetty information을 입찰 참여 업체에 제공하여 이에 반영하여 계획(선박 크기, 항차수 등)이 수립되었는지 technical clarification 단계에서 확인 필요
3. 모듈설계시, jetty load-out 한계상 모듈사이즈 결정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여, 모듈 제작업체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참여 필요도 검토되어야 함
4. 선적/하역/설치 모두 고려된 정확한 method statement 작성 및 면밀한 사전 검토 필요
5. 모듈제작업체에 선박준비 까지 역무포함 또는 해상운영에 대해서는 contractor가 담당하고, SPMT 운영업체는 load-out 및 load-in 의 역무로 제한하는 안을 지속적으로 강구 필요
- contractor - 모듈제작사 - SPMT 사 간의 R&R 정립
- heavy equipment lifting/ transportation 및 SPMT 운영과 해상운반까지의 역무전부를 cover 하는 업체는 없으며, 이에 해상 운반에 필요한 선박 수배 및 선박 해상운영의 문제가 발생되며, 모듈제작일정의 변경이 발생시 선박 재수배 등에 대해 운반업체의 추가 보상 요구됨
6. jetty 소유주 확인
7. 공동사용시, 타업체 제작공정을 share하여 탄력적인 일정관리 수립


[구매/배관]


1. 모듈 배관 설계 조기 확정으로 모듈 자재 조기 공급 및 subcon. claim 방지
- 설계 변경 최소화, 특히 용접 자재의 조기 설계 확정
- 설계 변경 가능성 큰 구간의 경우 초기에 모듈화 제외 방안 고려
2. 모듈 별 물량 조기 확정하여 자재 발주 시 반영, 모듈 제작사 별 자재 공급 방안 시행
- 모듈 우선순위에 따른 구매BM 및 vendor 제작 관리
- 모듈 제작사 별 자재 미리 구분하여 혼재 방지 및 신속 불출
3. bulk 자재 변경 발주 업무 개선 및 구매/expediting 담당 인원 적시 투입으로 변경 구매 업무 기간 최소화, 납기 관리 및 잉여재 최소화 추진
- bulk 자재 예산 WBS 간소화, 예산승인 업무 간소화를 초함한 BMS의 개선
- 구매/ expediting 관리 인원 적시 운용으로 구매BM 검토 및 expediting 에 집중할 업무 여건 조성


[자재관리]


1. 모듈 제작을 위한 야적장이 필요할 경우 입찰 단계부터 적정비용 고려
2. 모듈 shop별로 자재구매를 분리하여 vendor로 부터 모듈shop으로 바로 입고처리
3. 공사용 자재 및 가설물량을 공사초기 검토하여 적정 lay-down공간 조기 확보
4. 국책공사일 경우 국가에서 무료로 불허하는 지역을 조기에 확보
5. module shop의 자재 delivery 역무는 subcon.으로 지정
- 문제점인 risk 를 subcon.와 contractor가 적절하게 분산하는 효과
6. vendor로 부터 subcon에게 자재가 바로 입고되도록 구매계약에 반영
- 자재인수검사를 2번 시행을 1번으로 줄이는 효과
- 자재 내륙운송에 발생되는 delivery time 지연 및 이중 handling에 따른 장비, 인원 및 야적장 수요공간 감소효과


[구매/자재관리]


1. descope 자재의 추적 및 운송에 대한 명확한 역무 구분
2. 모듈 업체의 추가 야적장 면적을 확보하거나 당사 야적장으로 운송시 운송비용 청구


[제작]


1. 업체 선정 시 module 제작 yard가 충분한지 검토 필요
- 타 진행 공사 현황 확인(load-out 일정 등) 및 work-load 확인 필요
- 야적장 부족 시 인근 야적장 임대 필요
2. 협력업체 제작 능력 및 설비 검토 필요
- 제작 업체 수행 역무 및 outsourcing 역무 확인 필요
- 주 역무 및 운송이 필요한 작업에 대한 외주 수행 시 관리를 위한 방안 확인 필요


[시공/모듈 철골]


1. 기준초과 탄소당량(CEV) 자재의 용접부: 100% MT 실시
2. Crack 용접부 보수용접 실시
- 기준초과 자재에 대한 new PQ실시 후 WPS개발
- 예열 및 후열 실시:
   기존: 예열 65℃, 후열 없음
   변경: 예열 200℃, 후열 215~315℃ (최소 2시간) 영국 용접협회(TWI)권고
3. 철골자재 구매 시, 해당 자재의 탄소당량(CEV)에 대한 CODE 허용 규정보다 낮은 값으로 MR상에 언급 필요
- 예: ASTM A992 구매요청서(MR)상 탄소당량(CEV)
   요구사항 반영 CODE 규정은 Max. 0.45%이나 MR은 Max. 0.43% 요구
4. 자재인수 검사 시, 탄소당량에 대한 CODE 허용 기준, 구매요청서(MR) 및 MTC확인 철저
5. Module 철골 용접 시, Restraint Level (용접 구속도) 고려하여 WPS/PQR 개발 필요(AWS D1.1 ANNEX I)
6. Z(수직방향)-Quality test 합격한 자재로 교체
7. 과도한 용접 금지
- 당초: groove weld + fillet weld
- 변경: groove weld
8. 예열 및 후열 적용
   기존: 예열 65℃, 후열 없음
   변경: 예열 80℃, 후열 230~315℃ (최소 30분 holding)
9. splice plate 용접완료 72시간 후 MT 실시
10. 모듈의 column splice plate 경우,
- 설계/구매: AWS D1.1에 따라 Z-Quality test완료한 자재를 사용토록 MR 명시
- 시공: 과도한 용접 방지에 대한 작업지침 및 모니텅링 필요









댓글 1개:

  1. 안녕하세요 모듈공사 관련하여 여쭤보고 싶은게 있는데 괜찮으시다면 이메일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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