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16일 목요일

Delay Notice 업무의 중요성

1. 다수의 해외현장에서 발주자 귀책에 의한 공기지연 사건 발생에도 불구하고 적시통지 및 대응실패로, 발주처로부터 계약자 EOT 권한이 거부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2. 계약서에 명시된 EOT 가능 지연사건 및 적시 통지 조건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강화하고 실천을 도모하는 것이 성공적인 EOT클레임 추진의 첫걸음이 됩니다.


3. 공기지연 발생시 계약자의 첫 의무사항: 지연 사건 통지(Notice)


발주자 <-----발주처 인지------"Time Delay Notice":추가 risk 해결의 시작-------


delay defined from baseline programme <---------- Delay 영향력 검토 <------------


계약자의 의무-------------발주자 귀책으로 인한 추가 delay, 당초 계약범위 이외 사건의 delay


<------계약자


※ Notice 및 Time Bar 조항 확인이 중요!


==> 발주자가 Project Delay Risk 현안을 적시에 확인하고,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 Time Bar: 계약조건에 명시된 기간내 적시통지 못할 경우 claim 권한 상실


4. 지연사건 적시통지는 왜 중요한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계약자의 주요 의무 사항으로
적시통지 실패시, 계약자의 의무불이행(breach of contract)이며 계약적 청구권한이 상실될 여지가 큼
※EOT클레임은 지연사건 통지 이후 공기연장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계약적 절차에 의해 별도 시행


==> 지연사건 적시 통지는 성공적인 EOT 클레임 준비의 첫걸음


5. 지연사건 통지 시점은 언제인가
Notice 시점 - 계약서별로 조건이 상이함으로 계약조건에 명시된 통지기한 확인 필수
예시. FIDIC 계약 조항 Clause 20.1 [Contractors Claim]
If the Conctractor considers himself to be entitled to any extension of the Time for Completion and / or any additional payment, --- the Contractor shall give notice to the Employer, describing the event or circumstance giving rise to the claim. The notice shall be given as soon as possible, and not later than 28 days after the Contractor became aware, or should have become aware, of the event or circumstance.


지연사건 인주 후 28일 이내 Delay Notiec => 지연영향 지속시, 인지 후 42일 이내 Interim Claim 제출 및 매월 update => 지연영향 종결 후 28일 이내 최종 claim 제출


6. 지연사건 통지시,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가
Cause : 지연사건이 일어난 원인 (발주처 귀책사유, Force Majeure 등)
Effect : 지연 사건이 계약자 공기 (CP상의 준공공기)에 예상되는 지연 일수
Entitlement : 지연사건에 대한 계약자 EOT 클레임의 근거가 되는 계약 조항
Substantiation : EOT 클레임 입증하기 위한 보충자료 (추후 제출 가능)
※ 지연사건 통지 시점에서 지연영향력이 on going일 경우, 영향력이 완료된 이후 추후 통보함을 발주처에 공지


7. 사례
Delay Notice 관련 사례
현장 여건;
발주처와의 협조체계등 현장상황 고려하여 지연사건 적시 통지 불이행
발주자 귀책의 공기지연사건 있었으나 월공정보고, 주간보고서 등 내용 미기재
Update 공정표 등을 통해 발주자 귀책사유로 인한 지연사건의 CP영향력 표시 미비
문제점;
발주자 귀책사유로 인한 공기 지연사건 발생 적시 통지 하지 않았으므로 EOT권한 상실 위험이 있음
계약자 지연이 CP에 해당되어 EOT주장 논리 약화 가능
=> 현장 EOT 대응 전략
지연 사건의 통지는 CONTRACTOR의 계약적 의무 이행을 알리는 완곡한 표현으로 발주처 관계 고려하여 통지 이행
적시통지 실패시, 월간공정보고, 주간보고 MOM 등 기타 발주처 제출 문서로 통지 지속 시행하여 발주처와 내용 공유
지연사건 발생 당시, 계약자의 Mitigation 노력으로 공정개선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현 상황에서 준공 CP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인지하고 통보함.


8. 현장별 계약조건, 발주처와의 관계, 현장 상황등 상이하므로, EOT 클레임 추진시 전문가와 협의 후 추진한다.
계약조건상 EOT 가능사건 및 통지조건 (Time Bar)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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