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16일 목요일

관리기준공정표(계약공정표)관리

1. 공기지연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관리기준공정표'
양 당사자가 서로 합의하여 계약적 근거를 확보하고 있으며, 사업관리의 기준이 되는 공정표
-> 통상적으로 EOT 클레임 진행 시 발주처로부터 승인받은 관리기준공정표(계약공정표)를 분석기준공정표로 선정하며, 이를 기주으로 계획 대비 실적 비교를 통한 지연분석을 시행함.
따라서, 승인받은 관리기준공정표(계약공정표)가 없을 경우, EOT 클레임 및 공기지연분석에 어려움이 있음.


2. 관리기준공정표(계약공정표)의 정기 실적 업데이트 및 공정보고
관리기준공정표(계약공정표) 승인업무 뿐만 아니라, 승인받은 이후에 정기적인 실적 업데이트와 공정보고 또한 중요한 업무임. EOT 클레임 진행 시에도 발주자와 작업실적과 공사진행 현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공유하였으며, 이러한 실적자료를 근거로 지연의 정의, 영향력 분석을 실시하여야만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음.


3. 승인된 계약공정표의 변경(Revision)시 유의 사항
공정지연으로 인하여 최초 승인된 계약공정표가 실제 공정진행과 맞지 않아 관리기준으로 활용되기 어려운 경우 발주자의 요구 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계약공정표를 개정할 수 있음.
계약공저표 개정 시 개정시점까지의 실적(공정지연)을 반영하여, 마일스톤 또는 준공일이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잔여일정을 조정하여 마일스톤 지연이 없는 것으로 개정되었을 경우 이미 반영된 지연을 시공자의 노력으로 만회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EOT 청구권한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음.


4. 사례 I
15년 8월 동남아지역 OO 현장
승인받은 계약공정표가 부재하여 분석기준공정표가 없는 사례/
착공 후 17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승인된 계약공정표 없음.(승인지연 원인: 발주자 지적사항 미 반영)
공정표 최초 제출 이후 계속된 수정작업 진행
공정표 확정이 지연될수록 계약자의 의무 불이행으로 EOT클레임 불리해짐.
-> 가장 최근에 제출된 공정표를 분석기준공정표로 설정하고 공기지연 분석 시행/
EOT 클레임 청구시 분석기준공정표의 계약적근거 부족으로 공기지연영향력 분석 결과의 신뢰성 논쟁 심화 조속한 계약공정표 승인 필요


5. 사례 II
16년 4월 중동지역 OO현장, 16년 6월 아프리카지역 OO현장
발주자 지연 반영 불구 후속공정을 강제 조정하여 계약공정표 개정, 승인된 사례/
14년 7월 착공시점에 계약공정표 승인 득, 초기 발주자 귀책의 공정지연 발생으로 15년 6월 계약공정표를 개정제출, 공정표 개정싯점 이전의 지연을 반영하였음에도 불구 준공일 연장없이 제출하여 발주처 승인 득
15년 6월 계약공정표 개정 제출시 단서조건으로 개정이전의 지연사건에 대하여 EOT클레임 권한 있음을 명기함.
※ EOT 청구가 가능한 지연사건으로 인한 공정지연을 반영하였음에도 준공일 지연이 없는 것으로 계약공정표 개정승인을 받을 경우, 계약공정표 개정 이전시점의 지연에 대하여 시공자가 클레임을 포기(Waiver)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
-> 본 사례는 공정표 개정시점 이전 발생 지연사건에 대한 클레임 권한이 있음을 단서조건으로 명기하여 발주처로부터 승인받았으므로, EOT클레임 청구권한을 확보할 수 있었음.


6. 현장에서는 계약공정표 승인 및 변경관리에 대한 현황을 항시 점검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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